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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지문(Finger Priner)

by Arena6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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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Fingerprint)의 정의

지문(Fingerprint)은 손가락 끝 피부에 있는 땀샘의 입구가 융기한 선(융선)에 따라 만들어지는 모양이 물체의 표면에 부착된 후 만들어진 자취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각기 다른, 고유한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문은 서로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두 사람의 지문이 같을 확률은 약 870억 분의 1 정도이며 이마저 확률상 통계이며 완전히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말은 일란성쌍둥이도 서로 지문이 다르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지문의 특성을 활용하여 범죄 수사나 개인 인증에 지문이 사용됩니다.


역사

고대에서 지문이 사용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200년경에 바빌론에서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함무라비(기원전 1792-1750 재위) 시대의 언급에 따르면 법관은 체포된 사람들의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관리들이 지문으로 정부 문서를 인증했으며 유통업이 발전하면서 계약 시 문서에 손자국을 새겼습니다. 중국 진나라 시대에 관리들이 손자국과 발자국, 지문을 범죄 현장의 증거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고대인들은 아마도 지문이 개개인별로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 이르러 16세기 후반부터 유럽의 학자들은 과학적 연구에 지문을 포함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과학적 연구는 17세기 중반 이후에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1788년 독일의 해부학자 요한 크리스토프 안드레아스 마이어는 지문이 개인마다 고유하다는 결론을 내린 최초의 유럽인이었습니다. 1880 년 Henry Faulds는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문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1823년 Jan Evangelista Purkyně는 9개의 지문 패턴을 식별했습니다. 9개의 패턴에는 천막 아치, 루프 및 소용돌이가 포함되며 현대 법의학에서 능선 세부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1840년 윌리엄 러셀 경이 살해된 후 지방 의사인 로버트 블레이크 오버튼은 스코틀랜드 법원에 지문 확인을 제안하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1853 년 독일 해부학자 Georg von Meissner는 마찰 능선을 연구했고, 1858년 William James Herschel 경은 인도에서 지문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1880년 도쿄 병원의 스코틀랜드 외과의사인 헨리 폴즈(Henry Faulds)는 식별을 위한 지문의 유용성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하고 인쇄 잉크로 지문을 기록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Francis Galton은 1892년 저서에서 지문 분석 및 식별에 대한 자세한 통계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동일한 지문을 가진 두 명의 다른 개인의 가능성이 약 640억 분의 1이라고 계산했습니다. 1892년 아르헨티나 경찰청장인 Juan Vucetich는 파일에 개인의 지문을 기록하는 최초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20세기에 되어서 프랑스 과학자 Paul-Jean Coulier는 요오드 발연을 사용하여 표면에 남겨진 지문을 종이로 옮기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경찰도 동일한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법 집행을 위해 지문을 통한 개인 식별은 미국에서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FBI는 통합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 (IAFIS)이라는 지문 식별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5,100만 명 이상의 범죄 기록 대상자와 150만 명 이상의 민사 지문과 범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활용

계약의 확인 또는 범죄자의 식별로 사용되던 지움은 오늘날 여러 방법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즈음하여 전자 지문 판독기가 보급되면서 지문은 현관문 잠금장치에 쓰이거나 개인용 자물쇠등에 적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노트북에 적용되면서 휴대용 기기에 탑재되기 시작해서 현재에는 거의 모든 개인 휴대폰에 지문 확인 기능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기기 잠금, 해제부터 은행 결재 및 신분 확인등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손잡이에 지문 판독기가 적용되어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문을 레이저 스캐너가 인식하고 있는 사진.
개인 고유 식별 정보인 지문의 디지털화 (출처: 구글 이미지)


국내외에서의 사용

대한민국에서는 1968년 박정희 정권당시 간첩이 청와대를 기습한 1.21사태를 핑계로 간첩 및 불순분자 색출이라는 명목하에 17세 이상 국민에 대하여 열 손가락 지문 채취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범죄 데이터베이스라는 목적보다 주민등록을 받기 위한 행정적 조치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4년 3명의 청소년이 지문날인반대연대와 함께 십지 지문날인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05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합헌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대한민국내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 시 지문날인을 의무화해 왔으나,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에 의하여 수사상 필요한 경우와 국가안전에 한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법안개정을 추진, 2004년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문 채취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며, 범죄자 및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문을 채취합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의 미국에서는 입국하는 외국인 대해 지문채취와 얼굴사진등의 생체정보를 테러대책이라는 명목하에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장기체류인에서 단기체류인, 단순히 통과비자를 받은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반발하여 브라질정부는 미국관광객에 한하여 지문채취를 의무화하는 보복조치를 행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외교관 등 특별 입국자나 16세이하 입국자, 재일동포 등 특별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얼굴 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경찰이 불심검문 때, 지문을 채취할 수 있게 하거나, 중고등학생들의 지문채취를 추진하는 법률을 보수당이 추진하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마치며.

지문은 각 개인별 식별이 가능하게 하는 인체 특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발급시 열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정부에 제출하고 일련번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특성 때문에 지문 재취가 일반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문채취는 악용될 가능성도 있음으로 유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기술에 발전에 따라 개인 고유 특성인 지문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생체인증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민감한 정보이니만큼 관련법 또한 이러한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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